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선무효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내지 않은 선거비용 등을 끝까지 징수하고, 이를 어길 시 후보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기간 확대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국가가 돌려받아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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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소멸시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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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국가의 권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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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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