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67조(과태료) ① -------------------------------------------3천만원-------------------------.
현행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현행<신 설>
개정안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2천만원-------------------------.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현행2의2. (생 략)
개정안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현행3. ∼ 6. (생 략)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현행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5.ㆍ6. (생 략)
개정안5.ㆍ6. (현행과 같음)
현행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8. ∼ 15. (생 략)
개정안8. ∼ 15. (현행과 같음)
현행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7.ㆍ18. (생 략)
개정안17.ㆍ18. (현행과 같음)
현행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