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노후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시설물 관리 주체의 책임 강화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매년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상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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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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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지진에 대비한 성능 평가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이나 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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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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