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넓히며 위반 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이 제1종시설물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까지 넓어져요.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나도록 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제3종시설물이 안전점검에서 낮은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새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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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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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계획 수립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시설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에요.
지진에 대비한 성능 평가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인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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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시설물의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자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제로 책임지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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