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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실제로 2008년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사례로 대표되듯 최근 국민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서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장치 부착제도 역시 부착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07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