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법무부 장관이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실험, 조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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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 장관이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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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사업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 실험, 조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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