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5년 넘게 가입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상 고용보험 가입시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 보수액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마저 부담인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함.
이에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