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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청년의 시기에 진행되는 취업, 결혼 및 출산 등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청년정책의 수요 대상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