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해진 청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서, 더 많은 청년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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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변경 후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변경함
시행일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실제 청년 연령을 적용할 때는 부칙에 따라 매년 1세씩 늘어나며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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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이 법에서 지원이나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젊은 세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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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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