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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및 취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단지 내 악취ㆍ오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산단 입주를 꺼리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ㆍ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