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방역로봇, 자율주행로봇, 서빙로봇 등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ㆍ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