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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더 큰 고통을 받게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마저 휘청이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상 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재기를 돕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