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3조(상시 측정 등)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제47조(마을상수도)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제5조(지하수의 조사)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