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하던 '보고'를 '통보'나 '제출'로 바꾸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13개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이에요.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악취방지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12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바꿔요. 발의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만들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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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 등이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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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러 항목의 보고 절차를 기존 방식에서 통보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기존의 보고 및 관리 관련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질, 토양, 지하수 등 환경 매체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리 강화 조치들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보고 방식 변경 등 행정적 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입니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5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6항·제8조의3제4항, 수도법 제30조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악취방지법, 빛공해 방지법 일부 조항, 지하수법 제17조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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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와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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