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나 '제출'로 바꾸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13개 법률 개정안이에요.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바꿔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계획·결과, 배출허용기준, 지역 지정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바꿔요. 발의(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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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알린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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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환경 관리 항목의 보고 방식을 통보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관리 실적이나 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관련 조문들이에요.
현장 관리 강화와 보완 요구, 재원 확보 등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주민 의견 청취나 정보 공유 등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5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6항·제8조의3제4항, 수도법 제30조제3항 등 일부 조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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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에 관한 규범을 조례 등으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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