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은행의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은 약 38조원이었으나, 2022년 은행의 이자순수익 총액은 약 53조원인만큼 금리급등기에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급증함.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에 한하여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