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얻은 과도한 이익 중 일부를 서민 지원을 위해 내놓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발의 의원들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시기에 은행이 예금보다 대출 금리를 더 높게 올리면서 얻는 이익을 '횡재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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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정부 출연금, 기부금품, 휴면계정 전입금 등 7가지 항목을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활지원계정의 재원 중 하나로 '은행이 초과이익을 얻었을 때 내놓는 금액'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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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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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횡재적 이익
자신의 노력이나 정당한 사업 활동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예: 급격한 금리 상승)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얻게 된 큰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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