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은행이 기준금리 상승으로 얻은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서민 지원을 위해 내놓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발의 의원들은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은행이 예금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려 얻는 '순이자이익'을 일종의 횡재적 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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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2항제8호
변경 전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변경 후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기준금리 상승 시 취득한 초과 이자순수익의 10%를 출연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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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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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 수익에서 예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 비용을 뺀 실제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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