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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한국은행법」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
해외에서도 에너지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의 수익 급증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이에, 은행은 동일 회계연도 이내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준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5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