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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외국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함에 따라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보상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죄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제2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제22조(구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