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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를 제약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법」상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