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도 조사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무대리인 통지 대상 확대
현재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관리인에게만 사전 통지를 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세무 대리 업무를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도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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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7제1항
변경 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 내용과 사유 등을 1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또는 납세관리인)뿐만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통지받아야 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도 조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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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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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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