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세무를 도와주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도 조사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무대리인에 대한 통지 의무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도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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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7제1항
변경 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 내용과 사유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통지를 받아야 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게도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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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대리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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