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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발의 ·
명예, 사생활, 성명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격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고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일반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등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인격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