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사람의 명예, 사생활, 성명 등 다양한 인격적 권리를 법에 명확히 담는 내용이에요.
인격권의 명문화
생명, 신체, 건강, 자유뿐만 아니라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등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법에 분명하게 적어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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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인격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성명), 초상(초상), 음성(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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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을 말해요. 여기에는 명예, 사생활, 성명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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