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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한번에 처방함으로써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가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조제약을 복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