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제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약품 안전성 강화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는 약을 상비약처럼 보관할 때,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진 약을 실수로 먹지 않도록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약사 또는 한약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등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약사 또는 한약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적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가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