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힘입어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우리 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문신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 상태임.
한편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그림 또는 글자를 새겨넣는 서화(書畵)문신행위는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문신사가 피부를 일종의 도화지로 삼아 형상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종래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예시하는 “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ㆍ게임ㆍ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ㆍ방송영상물ㆍ문화재ㆍ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ㆍ디지털문화콘텐츠ㆍ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대중문화예술” 등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는 활동들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근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시술이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서화(書畵)문신에 관한 산업을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