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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보고 등)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21 · 청소년활동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