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방식을 '통보'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절차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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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보고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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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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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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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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