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이라는 특성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수를 높일 수 없어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렵고 이로인해 소음대책지역의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유럽의 경우 고층 아파트 단지가 개인적 사회적ㆍ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높은 건폐율을 통해 저층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함으로써 유럽과 같은 저층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건폐율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