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발의 ·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발의 의원들은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처럼 저층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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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건폐율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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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폐율
전체 땅 면적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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