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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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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