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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음.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치솟는 물가상승과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