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업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농사용 전기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는 일부 생활필수품과 수도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농사용 전기에 대한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