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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ㆍ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기간제교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