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예산 부족 등으로 특수교육 교사를 충분히 배치하지 못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을 위한 기간제교원 임용 근거 마련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특수교육 교사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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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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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교원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되는 선생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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