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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점구조의 특성을 지니는 시장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특정한 사업자가 우월적인 시장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업계에도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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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