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규모에 따른 과징금 차등화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저질렀을 때,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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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응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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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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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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