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 청년,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강화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때,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
변경 전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구성되는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되는 양을 똑같이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