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위원을 뽑을 때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청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대표 위원 포함
위원회 위원에 사용자, 근로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광역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일정 인원 이상 넣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등의 비중이 적어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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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전
위원은 정부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해요.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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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가 위원회와 지방 위원회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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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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