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ㆍ청년ㆍ여성ㆍ노동자ㆍ농어민ㆍ중소상공인ㆍ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추천 방식을 구체적인 단체 목록으로 명확히 해요
지금까지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대표성을 반영하도록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동ㆍ청년ㆍ여성 대표단체,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등 노동자 단체, 농어업 생산자단체,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소상공인 대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섯 부류의 구체적인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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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 각 호로 1호부터 5호까지의 구체적인 단체 목록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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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15조제5항과 제2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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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에서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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