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ㆍ수중ㆍ바다 및 산림 골재채취업 등으로 세분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골재채취업별로 등록 및 허가를 하되,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자격 요건으로 골재채취업체 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체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 공동체의 범위에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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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