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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한편, 한부모가족 입소 수탁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 권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복지 급여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과태료의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행위의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부모가족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