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부모가족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편리하게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주체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활용을 통한 편의성 증진
한부모가족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②
변경 전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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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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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생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종이 문서 대신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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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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