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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종교, 학술 등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적극적인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공익 목적 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