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의 법인이 설립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공익법인 대상 세금 감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가진 법인이 설립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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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공익 목적 법인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경우부터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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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법인이나 기관을 설립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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