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각 관할청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포함하는 법률지원단을 두도록 하여 교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교원에 대한 소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교원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 역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