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발의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지원 확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교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인 선임이나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 대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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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변경 전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시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소송 수행 시 변호인 선임이나 소송 대리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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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보호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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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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