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로 소송을 하게 되면 교육감이 변호인 선임이나 법률지원단의 소송대리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지원 대상으로 명시
지금도 법률지원단이 있지만, 법에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도 분명하게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 제목
변경 전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변경 후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공포 후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다른 법령의 일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 같은 교육활동을 폭행, 모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예요. 이 법안은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